법적강제권한이 없다니...소비자 고발센터는 왜 있는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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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리턴 ] 법적강제권한이 없다니...소비자 고발센터는 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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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혜경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4-08-11 23: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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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데이터리턴출장복구센터.com/bbs/index.php
요업체 경남센터에서 노트북 as를받았습니다.
수리를 하고나서 안될경우 100프로 돈을 안내도 된다고 했구요~~
부품교체하고 윈도우 새로 깔고 17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윈도우를 새로 깔지 않고..복구만했고...문제가 있어사 그날 바로 연락했어요~~
윈도우 새로 깔아달라고.....
그래서 다시 노트북 가져가서 까는데...뭔가 이상해서 안깔린데요...
공장으로 보내던지..아니면 돈을 환불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담당기사 아직 돈 환불안해주고 있구요..1주일 지났습니다.
중간에 통화할때 점검비 25000원빼고 입금해준다는거예요...
그래서 따졌어요... 처음에는 돈  안내도 된다고 했었고...후에 데이터 리턴 대표번호 전화해서도 확인했어요....지금에 와서 고생한게 아까우니까 돈 달라는거예요...
일단 17만원 전액 여전히 환불안된상태구요...
기사랑 싸운 상태예요...
어떻게 도와주실수 있나요??? 

 
 
 
 
 


담당자 14-08-11 16:42

 
 
아래와 같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법적 강제 권한이 없다???
환불해주기로 했는데...환불을못받았는데....
저는 다시 as를 맡겨야 하는데....
법으로 아무것도 보장되지 못한다는게 말이되나요???
엄연히 홈페이지가 있고 대표전화가 있는 회사입니다.
기사가 개별 사업자라고 하던데...그래서 자꾸 기사랑 얘기하라고 다들 미루더군요...
그런데....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니...너무 한심한 나라인거 같네요







노트북 A/S비용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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