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생활건강 ] 화장품 불합리한 포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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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정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4-12-16 17: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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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유효기간이 1년이라 오늘 매장을 찾아 상품을 구매 하려는데 있는 포인트 내에 상품만 가능 하다는것입니다.
내가 갖고있는건 49500원 .. 추가 돈을 내고 다른 상품을 구매 할수있냐 물어보니 안된다는겁니다
49500원 내에서 가능하다는겁니다..
이런 제도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막상 물건을 구매하려니 이러는겁니다
할인상품, 행사상품, 제외.., 정품만 되는데 그것도 추가금액내는 것도 안돼구
이럴바엔 3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포인트를 받는것이 의미가 없지 안나요?
차라리 적립없이 그돈으로 내가 필요할때 원하는 제품을 사는것이 나은데
포인트를 더주면서 인심 쓰는척..
제대로된 설명 공지없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딴 포인트 제도 무늬만 소비자를 위하는 제도 아닌가요?
상당히 불쾌하고 , 결국 저는 맘에도 없는 가격에 맞기만한 화장품 하나 들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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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포인트 제도는 업체가 고객확보차원에서 만든 제도로 포인트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업체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역시 업체 약관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할 것이므로 혹시 약관조항이 부당하다고 사료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