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 올리브영 ] 올리브영의 판매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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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수현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2-06 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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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에서 운영하는 올리브영이라는 매장에서 1만원정도 하는 스타킹을 구매하였습니다.
가격이 비싼편이었고 샘플도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수는 없었지만 cj에서운영을 하고 있는 브랜드 이길래 뭔가 좋을거란 기대를 가지고 구매를 하였고 15일이내 영수증 가지고 오면 교환반품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집으로 왔습니다.
따로 라벨이 붙어있는게 아니고 그냥 접착식 비닐포장 되있었기에 살짝뜯어보니 재질이 완전 싸구려제품이었고 저는 영수증을 들고 가서 적혀있는설명과는 틀린거 같다며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개봉해서 안된다는 말뿐 3일째 반품을 요청했지만 안된다네요.. 그 어디에도 개봉후엔 교환 반품이 안된다는 말은 없었고 직원이 설명했다는데 저는 동그라미 쳐진 15일밖에 생각이 나지 않네요..만약에안내 문구가 적혀있었다든지 직원의 그 말을 제가 들었다면 고객이 구매할때 더 신중했을것입니다.
안내문구라든지 샘플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재기하니 시정조치하겠다고는 하는데 교환반품은 안된다니... 왜 그 피해를 먼저산 제가 봐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올리브영 쪽에서는 안된다는 말뿐 해결해 주려고하는 노력이 전혀 없는거 같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갑의 횡포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갑이 대형그룹인 cj가 아닌가 싶네요..
올리브영은 소액의 작은 소모품종류를 판매하는 곳이고 구매자가 주로 학생들과 나이어린 여성들이다보니 판매자가 유리한데로 규정을 만들어놓고 민원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것 같습니다.
피해금액이 겨우 만원이지만 자기들 마음데로 하는 올리브영 정말 화가나네요..
무슨 재래시장도 안니고 대형그룹의 간판을 걸고 하는 회사의 규정이 아무리 그렇다지만 고객에게 제데로 안내가 되지 않았다면 반품해줘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고 처리가 되시면 문자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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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스타킹에 대한 환불거부에 몹시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