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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노랑풍선 ] (주)노랑풍선에서 여행상품 이유있는 환불 거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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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소영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5-03-25 22: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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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9일 20시에 보라카이 2박3일 여행일정으로 여행상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임신 8개월째인 임산부이고요.
(주)노랑풍선에 임신사실을 알리고 여행상품을 구매한 상태였습니다.
(주)노랑풍선에서는 임산부해외여행시 항공탑승을 위해서 병원에서 탑승을 허용한다는 소견서를
담당의사로부터 받아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견서는 출발일로부터 최소 3일이내의 것으로
받아와야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상황에서 여유시간을 따로 낼 수 없는 상황이라 여행 출발일인 19일 오전에 병원에 소견서를 받으로 갔지만 진료가 마친후 의사의 소견은 임신성고혈압이라 여행을 갈 수 없고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입원을 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휴가신청을 여행출발일인 3월 19일부터 22일까지로 잡아놓은 상태로 일정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급히 (주)노랑풍선에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여 담당의사의 소견이 위와같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여행일정을 여기 또는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주)노랑풍선측의 답변은 총경비 1,158,000원중 198,000원만을 환불하고 나머지 960,000원은 환불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항공사와 리조트의 예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저는 (주)노랑풍선측에 강력히 항의하였고 여행을 떠날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왜 환불이 안되느냐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주)노랑풍선측의 답변은 법적으로 환불이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있으므로 환불을 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주장을하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않아 소비자고발센터에 유선상으로 연락을 취하여 상기사항을 진실되게 말씀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담당상담사께서 이러하 분쟁에서 소비자는 총금액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다시한번 (주)노랑풍선에 연락하여 (주)노랑풍선측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전달하며 소비자고발세터에서 상담받은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주)노랑풍선측에 환불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법적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중재를 요청하는 바이오니 저희를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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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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