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 휴대폰 보험 보상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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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선미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4-21 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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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카에 관한 건인데요.
아이폰5를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분실해서 보상보험에 관한 처리를 요청했는데
재고가 없어서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하여 3달간 할 수 없이 중고폰을 사용했습니다.
3달 후 동일 모델이 없으므로 아이폰5S 라는 업그레이드 폰을 구입대금을
더 부담하고 가져 가라고 했답니다. - 원래 폰이라면 15만원만 부담하면 되었는데 이 폰은 40만원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했답니다. - 구입의사는 밝히고 날짜만 보류했습니다.
폰은 이미 나왔으니 언제든지 가지러 오라고했답니다.
그런데 조카가 1년 3개월 동안 불입하던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해지할때 어떤 고지도 듣지 못했는데 이제 폰을 가지러 갔더니
보험을 해지했기때문에 이미 조카 이름으로 나와있던 폰을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고지의무가 없으니 않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고지는 필수의무라 고지하지 않았을리 없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고지의무없어서 않했다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니
협의중이라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줄 수 없는 핑계만을 대고 있다고 합니다.
조카는 몇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일상생활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보험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못받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대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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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분실로 인한 보험에서의 보상처리가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보험처리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이 중도해지된 경우라 보험사 측의 해석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체 측으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토록 요청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