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14일이내에도 개통철회 불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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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자
- 조회수 : 155회
- 작성일 : 15-07-20 15: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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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인 15일에 삼성서비스센터를 갔고 거기서는 유심칩이 오래되서 그런거일수도 있다고 교체해 보라고 해서 더운날씨에 대리점을 찾아 유심칩을 새로 구입하고 모든 정보를 새스마트폰으로 넘기는데.. 1시간 가량을 소비했습니다. 결국 모든걸 정리후 대리점을 나서는데... 정말 어이 없게.... 또 유심칩이 없다고 뜨더라구요.. 유심칩 문제가 아니었던죠.. 그 길로 삼성서비스센터로 다시 가서 유심칩을 갈아도 똑같다고 얘길 했더니.. 기사님께서 다시 알아보신다며.. 또 1시간... 결국 메인보드 불량으로 인해 그런것 같다고 불량판정서를 써줄테니 개통철회를 하라더군요.. 근무시간 중간에 2시간넘게 더운날 길바닥에서 뭘 한건지.. 바로 퇴근후 "T world다이렉트"에 전화를 해 불량판정서를 받아왔으니 개통철회해 달라 했습니다. 안된다더군요.. 제가 동의했다는 말만 수십번 하고.. (무슨 도돌이표 로봇도 아니고...) 동의야 제대로 된 제품을 보내줄경우나 동의지... 개통일 14일 이내에 불량판정서를 받았을경우엔 무슨 일이 있어도 철회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노트2가 단종된 제품이라 교환,반환은 안된다고 하면서.. 그럼 개통 철회 해달라고 했더니.. 무조건 동의! 동의! 동의! 제가 동의 했다는 말만... 그러면서 하는말이 제조사(삼성)에서 알아서 환불을 받던지 서비스를 받아서 그냥 쓰던지 하라고.. (어이없음)어쨌든.. 확인코자 삼성전자에 전화를 했더니.. 소비자가 이렇게 직접전화해서 환불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대리점에서 샀으면 불량시 대리점에 얘길해서 대리점이 제조사로 전화를 하지 소비자에게 환불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sk텔레콤 본사 고객센터로 전화했습니다. 거기서는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16일에 sk소비자불만센터라른 곳에서 전화를 해서 최대한 제가 손해 보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더군요.. 휴대폰 안되서 새로 샀다가 이게 무슨 생쇼인지.. 기다리라고만 하고 전화는 없고.. 다시 그곳에 전화해 담당자를 찾으면 연락하라 얘기 하겠다는 말만.. 저녁시간에야 전화와서 "T world다이렉트"와는 협상이 안됐는지 다른 대리점에 물량이 있는지 확인중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란 말만... 그러더니 결국 17일 금요일 저녁에 as를 받았던 삼성전자 기사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더군요..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얘기 해 달라고... 얘길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알아서 환불이나 서비스를 받으라는 말을 했다는말까지.. 기사님도 어이 없어 하더군요.. 그러더니.. 조금 전에 sk에서 전화가 와서 제조사에서 잘못 만든 제품이니 무상으로 메인보드를 교체해주라는 말을 했다는군요ㅡ.ㅡ;;.. 결국 개통철회도 안해주고 자기들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 이후에 확인차 전화온 sk상담원에게 말했습니다. sk라는 대기업을 믿고 20년간 고객으로 있었는데... "T world다이렉트"라는 대리점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대기업은 대기업이 아닌것 같다고.. 정말 sk에 실망이고.. "T world다이렉트"라는 곳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쌍수들고 반대할거라고.. 그리고 이번 약정이 끝나면 나두 다른 통신사로 옮길거라고..
정말.. 이럴수 있나요? 너무 억울하네요.. 무상으로 메인보드를 교체해서 쓴다해도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개통철회후 1~2만원 더 주고 제대로 된 휴대폰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고 했더니.. 무조건 철회가 안된다는 말만 하는 통신사.. 이게 맞는건가요? 개통한지 하루도 안된 제품이었는데.. 개통철회가 이리 어려운 일이었나요? 정말 이번 일로 돈이며 시간이며 몸까지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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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