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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무빙 ] 이사중 모니터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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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동현
  • 조회수 : 992회
  • 작성일 : 25-11-28 14: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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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5.수요일 포장이사를진행하엿습니다
아내가 저는.일을하고있었고.아내가.
이사시.중간중간. 필요할때.마다.집에들러 확인을.해주었습니다.
전 .퇴근을 하고,이사가,잘되엇나.확인을 하엿고 그때당시.크게문제가없어.잘되엇나하고.지나갓고 다음날즘 인터넷티비가
집세.설치가오게되어,컴퓨터를 연결하고 확인하는.과정에
모니터 파손을 확인하엿고,바로 업체에.연락을 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사직접하신분과.통화를 원하니 통화가어렵다
그만둔직원도 있다 하여 .본인이.확인하고.연락을 주겟다.하엿으나.연락이.없엇고. 재차.수일후 연락하니 .얼마냐고물었으며 구매기록을 보내주었고 .구매가가.30만원 정도엿지만
감가를 생각하여.중고금액.15만원정도만.보내주시면
그냥.중고구매하겟다고. 최대한 욕심을 안내고 배려를 하엿는데 .아직까지.보상이나.답변도 없어 .여기를 이용하게되었습니다
파손후 10개월경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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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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