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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드라이프 ] 과장광고후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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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윤
  • 조회수 : 1,171회
  • 작성일 : 25-11-15 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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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5년9월초 상조회사에 상담신청후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로 상담후 2구좌가입하였습니다.
회사선전광고에 가입3개월 정상출금후 가입사은품을 지급한다고 하고있습니다.본인은 3개월 납부후 사은품이 지급되지않아 고객센타에 문의하니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였으니 지급대상이 아니다느니 설계사에게 통보하여 연락을 주겠다느니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본인은 회사에 상담신청하였지 설계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한 가입사은품지급광고에는 여타의 조건없이 1계좌 2계좌가입시 상품종류만 표시되었을 뿐 무조건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상담사은품도 아니고 가입사은품을 가지고 이렇게한다는 것은 사기성 영업인것 같습니다.
해약하고 싶어 해약조건을보니 영업비용 설계사수당등을 제외하고 해약금을 지급한다합니다. 따라서본인은 환급금이 없다고 나옵니다.그러나 본인은 본인책임으로 해약한게아니라 회사의허위과장광고에 속아 해약하는경우이므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납입금전액을 지급해야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회사광고대로 사은품을 지급하거나 납입금 전액환불후 해약을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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