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구입 후 제품에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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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핸드폰 구입 후 제품에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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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주연
  • 조회수 : 1,379회
  • 작성일 : 26-03-08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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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2월 20일 롯데하이마트에서 삼성 Galaxy A16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제품 구매 후 사용 과정에서 기기 진동 및 발열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용에 어려움을 느꼈고,
구매 후 약 12일째 되는 날 울산 디지털남울산센터를 방문하여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시청이나 통화 등 소리가 출력되는 상황에서 기기 하단에서 지속적인 진동이 발생
작은 음량에서도 달달 떨리는 느낌이 전달되는 수준의 진동
스피커 소리가 울리는 듯한 느낌이 발생하며 통화 시 상대방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는 상황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도 기기 발열이 비교적 강하게 느껴지는 상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센터에서 상담을 담당한 신우창 팀장은
별도의 정밀 점검 과정 없이 다른 새 제품을 잠시 비교해 보여주며 “비슷하다”는 설명만 반복하였고,
제가 실제로 체감되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며 추가 점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다”
“도움을 줄 수 없다”
라는 답변만 하며 상담을 종료했습니다.
특히 제품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나 기술적인 확인 절차 없이 상담이 종료된 점은
서비스센터 방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도 고객의 문제 제기를 충분히 확인하려는 태도보다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대응하는 듯한 모습이었으며,
전반적으로 고객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거나 해결하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 매우 소극적인 응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저는 구입 후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제품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의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불량 여부 판정이 이루어져야 판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 등의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에서는 제품 이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점검 절차나 불량 여부 판단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담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매 후 14일이 경과하게 되었고,
현재 판매처인 롯데하이마트에서도 초기 교환이나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판매처에 문의한 결과 해당 문제는 제조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품 이상 증상이 의심되는 상태의 기기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초기 대응 과정에서 적절한 점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로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확인 및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기기의 객관적인 기술 점검 및 불량 여부 재판정
초기 서비스센터 방문 당시 충분한 점검 절차 없이 상담이 종료된 과정에 대한 확인
제품 이상이 확인될 경우 교환 등 적절한 소비자 보호 조치
현재 기기 증상과 관련하여 영상 자료 및 동일 모델과의 비교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품 이상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과 함께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본 사안은 제품 하자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초기 점검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가 교환 기회를 상실하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한 확인과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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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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