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젤 ] 세종시 나성동 지젤바의 부당요금 청구 및 소비자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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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종영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26-06-06 17: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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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6일 새벽 3시경 세종시 나성동 소재 "지젤바"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전 해당 업소에서 근무하는 전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방문하였으며, 업소 내 메뉴판에서 글렌피딕 12년산 가격이 41~42만 원인 것을 확인한 후 주문하였습니다.
저는 혼자 방문하였고, 안주는 주문하지 않았으며, 약 1시간 동안 술을 먹었습니다 1병도 다 못먹고 반병정도 남았는데
이후 귀가를 위해 계산하던 중 결제금액이 99만 원으로 청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항의하였으나 업주 측은 제가 술 2병을 마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술 1병만 주문하여 마셨으며, 업주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결제금액을 확인한 직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별다른 사실관계 확인 없이 민사절차를 안내받고 귀가하였습니다.
현재 업소는 2병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1병만 주문 및 음주하였으므로 결제금액 99만 원의 산정 근거에 대해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소의:
주문내역
POS 기록
CCTV 영상
결제금액 산정 근거
등을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한 요금이 청구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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