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청담역점 ] 세탁업체 과실에 의한 커튼 훼손 피해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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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나영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6-06-10 22: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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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사진과 같이 손상 부위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일한 형태로 발생하였으며,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자연 손상이라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신청인은 2026.5.20.경 크린토피아 청담역점 대리점에 수리 또는 보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점 측은 세탁이 본사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본사에 문의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2026.6.1.경에는 본사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에 문의 한다고 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2026.6.4.과 6.7.일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여 항의하면서 세탁계약은 본사가 아닌 대리점과 체결한 것이므로 본사와 대리점 간의 내부 문제는 소비자와 무관하며, 수리 또는 손해배상 여부를 즉시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측은 세탁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채 세탁비 환불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커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거부한 상태입니다
첨부파일
- 세탁업체 과실에 의한 커튼 훼손 피해구제 신청서.hwp (70.0K) DATE : 2026-06-10 22:20:43
- 1780572584456.jpg (3.9M) DATE : 2026-06-10 22:20:43
- 1780572584581.jpg (5.4M) DATE : 2026-06-10 22:20:43
- 1780572584664.jpg (4.6M) DATE : 2026-06-10 22:20:43
- 크린토피아 커튼 영수증.pdf (139.9K) DATE : 2026-06-10 22: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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