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아유통 ] 5개월 사용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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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명길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26-06-24 17: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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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6년 5웧 중순경 시계가 8시30분을 숫자가 나오면서 멈추었다
3.제품을 구매한지 5개월 사용했는데 업체에 연락하니 뒤에 뚜껑을 열고(볼트가 12개)배터리를 교환해 보라고 해
마트에서 구입해 교환했으나 마찬가지 였다
4.택배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 8000원 내고 서비스 센타로 보냈다
5.2026년.6월.24일 수리하시는 분이 벌레가 들어가 고장났으니 40000원의 수리비가 들어 간다고 했다
6.지금 타사 디지털시계를 몇개 쓰고 있지만 벌레가 들어가 고장이 났다는 얘기도 금시초문이고,전화받는 상담원도 수리하는 사람도 소지자고발센타에 고발하라고 한다
무슨 큰 빽이 있는 거 같다
7.제 요청은 전액환불과 택배비 8000원 총 97600원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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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