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치프로인테리어, 대치프로디자인 ] 공사 마감 미진행 및 연락두절, 계약업체 상호와 세금계산서 발행 상호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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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숙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6-06-24 17: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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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프로인테리어(사업자번호 393-53-01061)라는 업체에 인테리어 견적 받고, 공사진행을 하였습니다.
처음 견적과는 다르게 제대로 일이 진행이 안되고 공사 마무리도 안되었고,
공사시 바닥을 심하게 파손시켜 놓고 일하다보면 그런거라고란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는
이 부분도 제대로 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 및 수리에 대해서 차일피일 계속 미루더니 현재는 연락도 피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연락을 했더니 전화 통화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쪽 전화는 피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신고합니다.
또한
업체에서 보내준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는 대치프로인테리어 ( 사업자등록번호 393-53-01061) 인데,
업태 : 건설업 종목 : 실내장식 및 내장목공사업
세금계산서는 대치프로디자인 ( 사업자등록번호 624-03-02877) 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업태 : 스포츠시설 운영업, 종목: 실내테니스
이 부분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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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