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기는푸드 ] 쿠팡을 악용한 업체 (오이 불량 제품을 팔고 있어요 반품안해줍니다) 섬기는 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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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6-06-25 06: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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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황금로2 403-s13호
섬기는 푸드
쿠팡통해 오이를 주문했으나 오이가 떫고 쓰고 식감도 물르고 하여 다른거를 하나더 먹어보니 똑같아
아 불량재배된건 보냈구나 하고 들어가서 리뷰를 보았습니다 좋은리뷰를 앞에 놓고 나쁨의 리뷰를
보니 저와같이 농락당한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이런 소비자를 우롱하고 농락하는 악덕업체를 신고하여 피해당하는 분이 없어야겠습니다
쿠팡 반품을 했더니 사진을 보내라 해서 보냈지요
사진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해줍니다 .. 맛이 맛이 맛이 사진으로 보입니까.. 그렇게하면 반품을
막을수 있겠다는 악덕업체를 거르지 않는 쿠팡의 안일한 관리를 신고합니다
쿠팡도 신고하겠습니다 상담직원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응대는 더욱 화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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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