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 [재고발 및 이의신청] 대한항공 기상 예보 인지 후 고의적 통지 지연 및 소비자 선택권 박탈에 대한 재조사 촉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성광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26-07-04 21:37:15
본문
앞서 올린 고발 2026.06.20 No 1524672 관련 입니다
귀 기관(담당자)이 보내주신 "안전 운항을 위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면책"이라는 답변은 본 고발의 핵심을 완전히 오도한 무성의하고 기계적인 답변입니다. 본 고발인은 기상 악화라는 자연재해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공사가 '사전 통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키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항공사의 당연한 지연·취소 권리만을 대변하는 듯한 성의 없는 답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아래의 명백한 사실을 바탕으로 강력히 재고발 및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2. 재고발의 핵심 사유 및 사실관계
예견된 기상 상황과 통지 지연의 고의성: 해당일(2026년 6월 20일)의 전국적인 폭우 및 강풍은 발생 하루 전 이미 기상청을 통해 대대적으로 예보된 상황이었습니다. 항공사는 전문적인 기상 예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결항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피해 양산 (대체 수단 선택권 박탈): 만약 항공사가 하루 전 저녁에라도 상황을 공유해 주었다면, 고발인을 포함한 승객들은 내륙 이동이 가능한 다른 대체 교통수단(KTX, 고속버스, 자차이용 등)을 확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당일 11시 서울에서 아주 중요한 고객과의 미팅이 예약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6시20분)하여 상황판에 6시 11분에 비행기 경항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교통수단(택시)를 타고 이동 하였으나, 약속시간 11시를 훨씬 넘긴 오후 1시에 도착 하게 되었습니다.
항공사의 이윤 추구를 위한 고의적 늑장 공지 의혹: 항공사는 승객들이 타 교통수단으로 이탈하여 발생할 환불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타 수단 예매가 모두 매진되거나 이용이 불가능해진 출발 단 2시간 전에야 결항을 통지했습니다. 이는 항공사의 이윤만을 지키기 위해 소비자의 발을 묶어버린 고의적인 '통지 태만'이자 갑질 행위입니다.
3. 담당 조사관에 대한 강력한 요구사항 (재조사 촉구)
기계적 면책 조항 적용 배제: 단순히 '기상 악화 = 면책'이라는 항공사 측의 형식적인 변명만 수용하지 마십시오. 항공사가 기상청 예보를 인지한 시점과 실제 승객에게 공지한 시점 간의 타임라인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통지 지연의 불가피성 입증 요구: 하루 전 예보된 기상 상황을 왜 출발 2시간 전에야 공지할 수밖에 없었는지, 항공사 측의 고의성이나 과실이 없었는지를 담당 조사관이 더욱 책임감 있고 성의 있게 엄정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 예견된 상황에서의 늑장 공지로 다른 이동 기회조차 박탈당한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안이 마련되도록 재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고발인은 대한민국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번 건이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담당 조사관의 성의 있고 엄정한 재조사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 이전글배송지연된다며 한달째 물건이 안와요 26.07.04
- 다음글업체의 환불거부 26.07.04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