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프트커 ] 카페 사장의 고의적인 행실로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 및 상품을 하나도 제공 받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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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도훈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6-07-06 09: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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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양덕동 소재지에 있는 한 카페에서 발생한 일 입니다. 저는 양덕동에 놀러가서 방문할 카페를 찾던 도중 해당 업체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업체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일정 상 부득이하게 카페 이용을 미루게 되었고, 이후 시간이 지나 차를 뺴러 와보니 해당가게에서 발행한 주차 금지 스티커가 자동차 전면 유리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제 차 앞에는 전화번호 안내판이 제거된 흰색 벤츠 차량이 옆면으로 주차 되어 차의 출차를 아예 막고 있었습니다. 이후 카페로 들어가서 가게 사장이 해놓았던 조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과를 드린 후 제가 음료를 사가겠다고 하였고, 사장이 제시한 금액을 결제한 후 차량을 빼주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전면 유리에 부착되어있는 주차 스티커가 운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아, 가게 측에 혹시 주차 스티커 제거제가 있냐? 고 물어보았고 가게 측으로부터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하면 제가 사장이 말한 요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돈을 지불했고, 이후로는 손님인 입장에서 충분히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여, 주차 스티커를 깨끗이 제거 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후 카페 매니저 측으로부터 직접 제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사장과 애기 하고 싶다고 불러 달라고 하였고, 대화 도중 사장이 화를 내며, 주차 스티커를 제거해달라는 제가 괘씸하다며, 제거 못한다, 그리고 결제 취소도 취소해주겠다, 차도 안뺴주겠다 라고 응대하며, 고의적인 만행을 부렸습니다. 저는 이후 결제 취소는 하지 않을것이다. 이미 가게와 저, 상호간의 동의가 이루어 진 후 결제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사장의 변심으로 피해를 보았고, 이대로는 돈만 낸 사람이 되버리기 떄문에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경관님들이 출동한 후에도 카페 사장 본인의 고의적인 의도로, 차(옆면으로 주차 되어있는 흰색 벤츠 차량은 카페 매니저 차량임) 도 빼주지 않았고, 음식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당 가게를 이용한 고객으로서 사장님 단순 기분 변화와 고의적인 행동으로 제가 응당 받아야할 상품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고, 저는 한사람의 소비자로써 내용에 대해 고발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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