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비오팜 ] 다이어트효과와영양사라는분의 자격여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미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6-07-06 11:40:29
본문
- 이전글주문하고 제품을 안보내줍니다. .. 환불요청해도 연락이 없네요. 26.07.06
- 다음글만기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1년더 연장 전화 않 받음 26.07.06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