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룰:성 ] 가게 홍보업체입니다 3년 계약을 유도하여 진행하고 1년 폐업한가게에 환불 진행을 어이없이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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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완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6-07-09 1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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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을 의무 계약기간이라 하며 계약 진행을 하여놓고 1년만에 폐업한 가게에 해약환급금을 10000원 준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저런 내용을 전혀 듣지도 못하였는데 3년에 180만원을 결제해 놓고선 1년도 안돼서 폐업한 가게에 해지환급을 저거밖에 안준다니 말이 안되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저업체는 네이버 광고를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오픈초기에 전화가 와서 가게 홍보차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였는데 한달 5만원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3년 약정이라 180만원을 카드로 결제를
하고 1년이지나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며 남은 금액은 환불해 준다고 해놓고서 저렇게 터무니없는 해지금을 제시하는 업체입니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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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내역서 자담치킨 성내점.png (25.4K) DATE : 2026-07-09 1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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