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공제조합-국방몰라이프(폐업) ] 국방몰라이프(주) 폐업으로 인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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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금란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26-07-13 15: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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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목:국방몰라이프(폐업)피해보상 신청 기회 상실에 대한 구제요청
민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몰라이프(주) 상조 상품에 가입했던 95세 고령 소비자(또는 그 가족)를 대신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국방몰 라이프(주) 폐업 후 피해 보상 신청이 진행되었으나 신청 안내는 등기 우편이나 실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일반 우편으로 발송 되었습니다.
95세의 고령자인 신청인은 해당 우편을 실제로 받지 못하여 피해보상 신청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고, 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000만 원이 넘는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상조보증 공제조합에 문의를 드렸으나 조합측에서는 고지 의무가 없음에도 일반 우편물을 발송해 드렸으니 기한이 지난 관계로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고령자인 것과 위의 사정을 설명하고 기한 경과 후에도 예외적으로 보상 신청을 받아 달라는 서면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인 답변이나 검토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지 전화로 문의 드렸으나 “기간이 지났으므로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95세의 초고령 소비자에게 일반 우편만으로 안내하고, 실제로 안내가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1.000만 원이 넘는 피해 보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의 보호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 드립니다.
상조조증공제조합의 안내 방식과 처리 절차가 적정하였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세 초고령 소비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피해구제 가능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이의 신청서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확한 답변과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단순히 일반우편 안내만으로 사실상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검코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국방몰라이프주 피해보상관련 민원.jpg (2.7M) DATE : 2026-07-13 15: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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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