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탐정 부실 용역 및 대응 불만족으로 소비자 고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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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육원 부천지부 ] 고양이 탐정 부실 용역 및 대응 불만족으로 소비자 고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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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요한
  • 조회수 : 186회
  • 작성일 : 26-07-05 17: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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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고발 민원서

1. 민원 취지

본 민원인은 아래 사업자와 반려동물 실종 탐정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① 계약 전 설명과 실제 제공 서비스가 현저히 다르고,
② 계약 과정에 기망 및 강압적 요소가 있었으며,
③ 계약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전액을 수령하였고,
④ 이후 환불 요청 및 민원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연·회피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 거래 및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시정과 환급을 요청합니다.


2. 당사자 정보

의뢰인(민원인)
   •   성명: 이요한
   •   생년월일: 1991.03.02
   •   연락처: 010-5048-9103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712-1 미래빌라 501호

사업자 정보
   •   상호: 동물보육원 부천지부
   •   사업자등록번호: 710-32-01027
   •   전화번호: 010-7567-8214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무휼로 352번길 10, 2층
   •   본사 법무팀: 070-4223-0094
   •   상담센터: 070-4235-6905
       •   접수 메일: animalcorp.org@gmail.com

3. 사건 개요 (시간 순 정리)

1) 계약 전 상황
   •   반려묘 실종 후 연락을 기다리던 중, 사업자로부터 지속적인 문자·전화 연락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음.
   •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음에도 “무이자 24개월 할부”, “할부도 안되냐”는 발언을 들으며 사실상 결제를 유도받음.

2) 계약 체결
   •   “드론 수색 서비스로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25년 11월 9일 전자계약 체결 및 150만 원 전액 선결제.

3) 계약 이행 과정 문제
   •   전단지 전화번호 오기 → 현장에서 수정
   •   약속된 도착 시간보다 지연 도착
   •   요청한 현물 계약서 미지참
   •   현장 도착 후에야 드론은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 → 사실상 제공 불가
   •   드론 서비스 제공 없음, 대부분 전단지 부착 위주 진행

4) 반려묘 발견
   •   2025년 11월 9일 18:29 제3자가 목줄 번호 보고 직접 연락 → 발견
   •   이후 갑자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요구 → 이미 결제 완료 상태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
   •   계약서상 1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으므로 현장 직원에게 회사에게 말을 해서 계약을 조정하기로 구두상 요청함.

 
5) 사후 문제
   •   계약 조정 요청한 대한 직원의 피드가 없었음
   •   계약서상 이름 오기재 (“이요환”)
   •   동영상은 다음날 늦게 전송됨
   •   환불 요청 이메일 3회 발송 (11/19, 12/15, 1/5) → 실질적 조치 없음
   •   전단지 미회수로 이후에도 지속적인 오인 전화 발생
   •   마지막 온 메일(1.6 답신)에 불만족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의 2번 항도 아직까지 안내받지 않음.


4. 피해 내용 요약
   1.   계약 전 설명과 실제 서비스 불일치 (드론 수색 미제공)
   2.   전액 선결제 후 계약 조건 변경 및 재계약 요구
   3.   부실 이행에도 환불 거부
   4.   지속적인 민원 지연 및 무성의한 대응
   5.   정신적 스트레스 및 업무 방해


5. 요청 사항
   1.   계약 해지 인정
   2.   용역대금 1,500,000원 전액 환불
   3.   소비자 기망 및 부실 용역에 대한 행정 지도
   4.   상황발생에 대한 사과문 및 이후 소비자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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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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