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프레시픽) ] 쿠팡 청매실 시켰는데 황매실로 와서 사진이랑 운송장번호랑 다 보내줬는데 계속 질질끌며 반품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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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연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6-07-06 0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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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청매실'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 중인 상품을 5박스 주문하였습니다.
황매실이 청매실보다 약 5,000원 정도 저렴했지만, 청매실이 필요하여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쿠팡에서는 상품명이 명확하게 '청매실'로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송받은 상품은 구매한 5박스 모두 청매실이 아니라 황매실이었습니다. 또한 세척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무른 매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쿠팡 고객센터를 통해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택배 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담 과정에서 상자와 운송장이 없으면 교환·반품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아 이미 버렸던 상자를 다시 찾아 운송장 번호와 상자 사진까지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판매자는 제품을 소비자가 임의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반품 처리를 계속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확한 청매실이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익고 무른 황매실이 될수가 있습니까? 처음 포장할때부터 황매실인걸 알고 보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이유도, 사진 외에 입증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근거 없는 의심으로 정당한 반품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뒤늦게 해당 상품의 리뷰를 확인해 보니 '청매실을 주문했는데 황매실이 배송되었다'는 내용의 피해 후기가 여러 건 존재하였습니다. 이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피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품 문의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상품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 보니 상품은 더 이상 주문할 수 없도록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판매자가 청매실로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황매실을 배송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판매 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일 피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반품까지 지연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매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적절한 조치, 그리고 정상적인 환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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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