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옷을 맡겼더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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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소에 옷을 맡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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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원
  • 조회수 : 563회
  • 작성일 : 12-03-20 2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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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2일 올리브데올리브에서 가디건을 구입해 3~4번 정도 입고,
2012년 29일 세탁소에 옷을 맡겼습니다. 구입한지 6개월 정도 되었고, 거의 새옷이나 다름없죠..

세탁후 옷을 찾아보니 세탁하면서 어디 걸렸던건지, 앞부분 오른쪽 맨아래쪽 고리부분쪽으로
옷이 늘어나있고 옆에있던 단추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소 많이 늘어나 있었는데 그외는 멀쩡했습니다.
세탁소에 들고갔더니 옷을 고쳐주겠답니다. 가디건인데 늘어난걸 어떻게 고치냐고 했더니,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된다고 해서 일단 그럼 월래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옷을 받아보니 오른쪽 늘어난 부분은 나름 줄여주셨긴 하지만 그래도 옷선이 늘어나 있고, 늘어난쪽이랑
비율을 맞춘다고 그러셨는지 왼쪽부분도 앞선이 늘어나있었고, 옷의 양쪽 앞단이 물결모양처럼 더 심하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따져묻자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옷 원단이 문제가 있다면서 대도안한걸
들고와서 죄다 세탁소 맡긴다면서 버럭하셨습니다. 문제는 사장님은 옷이 어떻게 됬었는지 보지도 않았고
그냥 밑에 사람들한테 지시만했다는데 무슨말인지...

아저씨께서 다시 고쳐주겠다며 그러시는데, 저는 더이상 어떻게 고치냐며 배상해달랬더니
세탁소의 잘못이 아니라며 원단이 또 문제라며 버럭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고쳐보고 안되면 심의에 물어보고
세탁소 잘못이면 배상을 해주고, 원단의 잘못이면 옷 만든회사에 알아봐서 새걸로 받아다 준다고 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다시 맡겼다 찾으러 갔더니,
고쳐준다기 전이나 받아본 후나 별 차이 없었습니다.

계속 전화 통화로 얘기 했었는데, 처음에 엄마가 전화통화했었는데...사장님께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뭘아냐고 저희 엄마에게 비하하고, 돈 백만원도 안하는거 너무 그러는거 아니냐면서 말도 정말 수준이하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보다못해 제가 받아들고 사정 설명을 한 후 옷이 늘어난게 다 표가난다면서
배상이나 새것으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무슨 세탁소가 봉인줄 아냐면서 또 원단 탓을 하셨습니다.
아저씨께 해보고 안되면 배상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언제그랬냐며 그런적 없다고 ... 헐...ㅎㅎㅎ

더이상 아저씨랑 얘기가 안될꺼 같아 세탁비는 세탁비대로 내고, 옷을 챙겨들고 나왔습니다.

저 이옷 20만원 가까이 주고 사서 몇번 안입었습니다. 20만원은 돈도 아닙니까?
전,  아끼는 옷이 이렇게 된것도 속상한데 미안하단 말한마디 못듣고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분명 세탁소 과실이 분명한데도 계속 발뺌입니다. 심의걸라면 돈을내고라고 걸죠머

솔직히 미안하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됬다.. 최소한의 한마디가 어렵습니까?
아저씨께서 처음부터 세탁소의 잘못이던 아니던 미안하단 말부터 하셨다면,
저 이렇게 까지 안합니다. 어쨌든 세탁을 맡겨서 이런일이 발생한건데도,
무슨 세탁업이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지 못르겠지만 손님을 비하하고, 대려막말인지...

못때쳐먹은 아저씨를 봐서는 꼭 배상받고싶은데..어떻게 생각하면 그죠..^^;;
이런경우 배상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옷이 자켓형으로 나와서 앞선이 정말정말 일자모양이였고 밑단도 저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답글 달아주시겠지만, 연락한번 해주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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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끼는 옷을 못입게되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사고로 인한 의류배상 산정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하며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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