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잘르 상대로 사기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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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잘르 상대로 사기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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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동연
  • 조회수 : 479회
  • 작성일 : 12-06-19 23:14:53

본문

제품진열대에 송염 청아단150G*6 6500원 이라고 버젓이 써있고 6개씩 번딩처리 되어 있는제품앞에
1+1 이라고 안내 큐카드를 세워두고...(첨부파일 : 사진참고)
그래도 반신반의 하는 마음에 매장직원 두명과 담당직원 한명을 거치면서 상품진열대 앞에 30분가까이
서있었습니다. 3명의 이마트 직원을 거치면서 문의한결과 6개짜리 번들로 1+1 이라는 대답에 구매를 결정하여
계산을 한 결과, 따로 따로 2개가 계산이 되었길래 고객만족센터에 문의하니 1+1 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한 담당직원 이 본인은 그렇게 말한적없다고 하고, 이마트의 고객문의센터 직원을 비롯하여
문의하러 온 다른 고객앞에서 큰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고객에게 하여금 현혹되기 쉽게 가격표를 제시해놓고서는 이제와서 한단 예기가 6개짜리 번들 한묶음 중에 3개를 1+1 이라고 합니다.
설령 그렇다고 치면 제품진열대 에 설치한 큐카드에 3+3 이라고 하는게 맞는것 아닐까요..??
제가 구매하고, 문의하고,고객센터에서 기다리고..
치약하나 사는데 1시간여 를 소비해야 하는건지요..
이런식으로 싼가격인것 처럼 진열대에 제시하여 놓고, 그렇지않은 경우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그래놓고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이마트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나고요..
환불해주면 그만이지 않냐는 식의 태도가 더욱 화를 나게 했습니다
공정하게 생각하시어 한 소비자의 분통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마트에서 판매하는 해당제품 구입시 1+1이라고 표시되어있고 직원도 그렇다고하여 구입하셨는데 개당결재가 되었으며 그런말한적 없다며 책임회피하고 있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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