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 항공권 발권후 취소료가 40만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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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투어 항공권 발권후 취소료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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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성수
  • 조회수 : 823회
  • 작성일 : 12-08-09 21: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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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
2012년7월26일 15시에 하나투어의 사이트에서 허니문 에어텔 상품을 보고 전화를 통해 구입의사를 밝히고 안내메일(첨부파일명; 안내메일)을 받았습니다.
당시엔 안내메일이라는 제목만 보고 예약금 송금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투어에서는 그것이 계약서라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안내메일상에 "예약금" 50만원(일인당 25만원)을 보내라고 되어있었기 때문에 계약금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항공기 예약을 한다는 생각으로 그날밤(7월26일)19시정도에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상품구입을 취소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화를 통해 밝히자(7월30일) 항공기 티켓이 발권되었기 때문에 취소수수료 일인당 20만원씩 40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후에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자 8월2일에 하나투어에 취소및 환불요구 메일(첨부파일명; 환불요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환불은 10만원 밖에 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항공사(에어프랑스)규정이 발권후 취소는 취소수수료를 20만원씩 4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하나투어로서는 어쩔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에어프랑스에 문의 해 봤는데 여행사에서 구매한 거라 답변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째, (첨부파일명 '안내메일' 참조)계약서라고 명시해서 상품구매자가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판매자의 의무라 생각하는데도 "파리여행안내메일"이라 함으로써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둘째, (첨부파일명 '예약금' 참조)예약금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계약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구매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아니라 항공기 발권이 아닌 예약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항공권 특별 규정을 구매자로 하여금 자신과는 무관한 내용이라 오인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세째, (첨부파일명 '특별약관' 참조)만약 구매자가 계약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계약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하더라고 특별약관에 여행개시 "15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이라고 명시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환급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입니다. 특별약관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한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 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째, (에어프랑스사에 해당합니다만)항공권을 발권 후에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항공기 운항 날짜가 아직 거의 3개월이나 남아 있어서 항공권 발권한 좌석을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수수료를 20만원씩이나 부담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던 저에게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를 인지도 제일의 여행사가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네째에 해당하는 내용은 상식을 넘어선 것으로 정말로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가뜩이나 경제적 문제로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부디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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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서 계약이 아닌 예약메일로 보내온 항공권 예약금 입금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아직3개월이나 남은 항공권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약관적용이 우선시되나 불공평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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