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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인터넷 임의재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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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나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12-07-27 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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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임의재약정으로 부당하게 위약금 청구를 하여 이를 kt 연락하여 안내받을려고 했으나
kt 쪽에서는 6개월 이전 정보는 전산삭제를 하여 고객 정보를 확인 할수 없으니 처리 할수 없다고만 말합니다.
kt를 10년 넘게 사용을 해서 당연히 위약금이 없는줄 알았습니다 .
하지만 오늘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위약금을 내셨다는겁니다 . 이해를 할수없어 정황을 여쭤보니
미성년자인 제 남동생이 집전화로 걸려온 kt 재약정 tm를 받고 네 한마디에 재약정이 되어 위약금이 나왔다는겁니다 . 가입자 본인은 저희 아버지 이며 아버지의 동의도 없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동생 대답만 듣고 재약정을 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나서 해지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그이야기를 듣고 kt로 전화하니 해지한지 6개월이 지나 정보를 확인할수 없다고 처리 안된다고 왜 이제와서 이야기하냐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지식으로 말하는겁니다 .
바쁜생활을 하다보니 전화해야지 하면서도 전화하지 못했을뿐이고 개인정보강화를 위해 6개월 이후 정보는 삭제를 한다고 하던데 ... 이렇게 부당하게 돈을 청구하고 돈을 받은 kt는 해지 후 6개월 이후 고객은 고객도 아닌가봅니다 .  어느통신회사에서 가입자본인이 아닌사람한테 재약정 하냐말입니다 . 그것도 미성년자한테말이죠
이건 임의약정이며 어떻게 본다면 제 3자한테 가입자정보를 말한거와 같습니다 .
너무 부당한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0년넘게 사용하신 인터넷을 가입자 동의없이 미성년인 동생분 동의만으로 재약정을 하여 위약금이 발생하게되었다니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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