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렌도만방판보상​받을수있을까요 ?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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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렌도만 ] 한국글렌도만방판보상​받을수있을까요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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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제비나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3-01-30 1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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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월15일오후2시경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한아주머니께서 출산율 인구조사를 한다고
애기이름과 성별 혈액형을 물으시곤, 아기수첩을 볼수있냐고 하셨습니다
그 전주에도 한번오셨었는데 그때는 신랑도 저도 잠결이라 이거꼭해야하냐고
지금 자고있어서 못하게다고 하니 그럼 다음에 해주세요 하고 가시더니
다시오셨습니다.저는 시에서 나온건줄 알고 잠시 만 기다리시라고
아기수첩을 찾고있던중 "설문조사하는데 20분정도 걸리는데 잠시들어가도 되겠어요?"
라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아기 접종은어디까지 맞췄는지,병원은어디다니는지,이제 접종하려면
이근처 가도된다고.. 그런말하다가 갑자기
태교는 어떻게 했느냐..
뱃속에 있을때가 정말중요하다.
지금 모빌달고 있는데 흑백모빌은 이제 때줘야한다 애기 눈몰린다..
애기 교육은 지금어떻게 하고있느냐..
친구가 책사준걸로 이제 할꺼다 그러니 애x비는 놀이위주라서
애기산만하게 키운다.. 애기산만하게 키우고싶으냐
집환경도 애기가 내성적인 아이로 키우게 되있는환경이라면서..
나라에서 이제 삼월달부터 양육비나오는데
그건 양육비가 아니다 애기 교육비다..
애교육비로 얼마정도 지출할수있느냐 ..
이런말들을 하시면서 애기위해 해주는게 없는 무식한 엄마를
만들어버리는겁니다.
그러다가 타회사는 방문비도 있고책값도 엄청비싼데
우리는 0~6세까지 한번사놓으면책이제 안사도된다
방문비도 없다구, 오늘아니면 이제 이조건은 못산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정신인지 자존심 상하는말도하고
안하면 안되겠다고 생각들을 정도로 혼을 빼놓아서 책을
1년8개월 월115000원을 일시블로 결재해버렸습니다.
책 6박스를 들고 왔고
그때 1차개봉은 그 아주머니께서 하셧고,
이거 말로들을꺼냐 메모해서 들을꺼냐 메모해서 듣는다고
언제 쓸지모르는 그게 좋겟죠? 그러면서
교구몇개는 메모를 해버렸고, 안에 비닐씌워진 책은
아주머니랑 같이 뜯었습니다.
그러곤 그날밤에 조금찝찝한느낌이 들어 글렌도만방판이라고 연관검색어를
누르니 설문조사를 한것처럼 와서 책판매에 당한사람이 한둘이 아니였습니다.
내가 뭘한거지 ? 이런생각에 담날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반품을 요청하니 자기는 영업사원이고
반품담당자를 보내겠다 해서 담당자가 왔었고,
이건 책개봉했으니 안된다 . 박스안에 적힌거는 내가 사겟다
다른건해달라니 이건 묶음으로 되어있어서 박스개봉하면 이거 세트로 나갈수없지않느냐
이러면서 안된다고하고.. 신랑이 전화하고 얘기하는데
법대로 하란식로 말하고, 소리지르고, 깝친다 이런말도 하고-
책을 사고 나니 이렇게 사람이 변하더라구요.
어찌 상품을 판매하는사람의 행동 이그런지..
신랑이 일주일뒤엔가 내용증명서는 보냈습니다.
정말 속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유아책 관련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8조 2항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하나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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