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샀더니 알고보니 렌터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를 샀더니 알고보니 렌터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규민
  • 조회수 : 2,229회
  • 작성일 : 12-02-09 14:58:32

본문

안녕하세요.
중고차를 8개월전(2011년 6월)에 구입을하였습니다.
지금 알고보니 렌터카 였더군요...
당시 렌터카 안내를 받지 못하고 일반 중고차 가격을 다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당시의 자동차양도증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전혀 렌터카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 그 당시 중고차 딜러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 렌터카였었는지 몰랐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렌터카를 일반 중고차로 속여 비싼가격에 팔았던거죠.
더 황당한건.. 5백만원(그동안 탔던 차값 2백+등록비2백+수리비1백원) 정도 내가 손해를 볼테니 1580만원에 다시 가져 가라고해도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알아서하라는 겁니다.
ㅇ 차종 : 뉴오피러스
ㅇ 구매가 : 1780만원 (추가비용: 등록비2백만원, 수리비1백만원 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차가 렌터카였다니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3237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14:33
1532376 기타 (주)경남금속 김광탁 14:32
1532375 생활용품 ataga agata 사지마요. 14:31
1532374 생활가전 바디프랜드 양영신 14:31
1532373 유통 이마트 유혜미 14:31
1532372 생활용품 미스유 신해경 14:30
1532371 생활가전 삼성전자 나영주 14:27
1532370 기타 라임원룸텔 김재식 14:26
1532369 생활용품 디티에스 오탁근 14:24
1532368 항공·여행 튜브패스 최세민 14:24
1532367 기타 대구동물메디컬센터 김혜란 14:24
1532366 유통 현대홈쇼핑 강세린 14:23
1532365 기타 815로또 오우석 14:23
1532364 생활가전 세스코 조유진 14:20
1532363 기타 .

접수

. N
1p. 14:19
1532362 생활용품 세이지가 . 14:19
1532361 생활용품 에몬스

접수

AS N
표순선 14:18
1532360 휴대전화 그린테크라이프 박효빈 14:18
1532359 유통 서브마켓 이상아 14:16
1532358 유통 네이버쇼핑 이선미 14:14
1532357 기타 헤이븐의원 박재석 14:12
1532356 생활용품 인 마이 백 최소윤 14:09
1532355 자동차 기아자동차 이태우 14:06
1532354 생활용품 로렉스시계 박수연 14:03
1532353 기타 맘스터치

접수

상업 N
주진국 13:59
1532352 생활가전 정림전자주식회사 양곤용 13:59
1532351 건설 대림하수구 pom733.kr 안찬혁 13:56
1532350 서비스 데일리피트니스 PT 마천점 국경화 13:53
1532349 통신 SK텔레콤 권재창 13:52
1532348 유통 이너시아 김화정 13:5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