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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www.in2file.com 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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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울지않는호랑이
  • 조회수 : 3,249회
  • 작성일 : 11-11-27 14: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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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이트(영화 등 공유사이트)를 신고합니다.<BR>약관을 잘 보지 않은 저의 책임도 있지만 교묘하게 결재를 유도한 쇼핑몰이란 사이트는 전형적인 사기집단입니다. 내용인즉슨 무료다운로드 이용원이라고 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등을 입력하고 이용권번호를 입력했는데 다음 창으로 넘어가더니 세부사항을 입력하는 창이 떠서 그곳에다가 입력을 모두한 후 마지막 전화로 온 인증번호를 찍으니 잠시후에 24200원이 결재 되었다고 나오네요. 전 그것도 모르고 영화 한편을 다운받고 난 뒤 문자메세지에 결재되었다고 나오길래 설마 결재가 되었을라고 하며 전화를 걸었더니 진짜결재 되었다네요.<BR>나중에 보니까 모든 무료 다운로드 이용권의 번호가 동일한 "348734547" 이였고,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환불해달라고 하니 말을 빙빙 돌려가며 "그럼 90일 연장해드릴께요"라고 하길래 전화를 끊고, 1:1상담을 신청했죠.<BR>1:1상담에다 올려놓은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입니다.<BR>&lt;1차상담 내용&gt;<BR>암것도 모른채 당했네 이용권번호도 보니까 모두 동일한 348734547 이고, 자동으로 회원가입후 결재되게끔 술수를 쓴것에 대한 사기로 신고하기전에 결재금액 돌려줘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당한것 같은데 좋은말 할때 돌려줘 그러면 아무얘기 안할테니깐... 1시간안에 돌려줘라 <BR><BR>0000님1:1문의 답변입니다. (2011.11.27 14:04:28) <BR>안녕하세요. 운영진입니다.<BR>고객님 저희쪽에 연락주셔서 상담원과 상담후 <BR>이번결제되신 금액에대해 60일 연장기간 무료로 받으시고 자동결제 중지되어있는 걸루 확인되십니다.<BR>이번 결제되신금액으로 총 90일간 무제한다운로드 이용가능하시며,<BR>더이상 추가 발생금액없으신 부분이세요.<BR>감사합니다. <BR>&lt;2차상담내용&gt;<BR>내가90일 연장해달란 얘기도 안했고, 자동결재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말 빙빙 돌려가면서 결론은 환불안된다고 말하던데 어이가 없어서 그냥 전화 끊었거든? 이런식으로 사기치지말고 얼른 환불요청에 대한 성심성의껏 환불만 해주면 되는거야.<BR>소비자 센터에 신고해야 정신차리겠나? <BR><BR>백***님 1:1문의 답변입니다. (2011.11.27 14:12:50) <BR>안녕하세요 운영진입니다.<BR>객님께서 가입하실때 첫번째 페이지만 입력해주시면 무료회원가입 절차가 끝나셨는데 <BR>두번째 정액제 결제페이지에서 개인정보입력해주시고 핸드폰 인증해주시고<BR>포인트 받기누르시면서 정액제 결제되시고 추가포인트 받으신겁니다.<BR>우선 결제되신 상품이 이벤트 정액제라서 매달 자동결제 되시고 3개월 의무사용기간 있으셨는데<BR>의도치않게 결제되시는 부분 감안해서 자동결제 해지 도와드렸습니다.<BR>이번달만 결제되시는데 고객님께서 의도치 않게 결제되신 부분이신점 감안해서 2개월 무료로 넣어드려서<BR>총 90일간 무제한 다운로드 이용가능 하시도록 도와드렸습니다.<BR>앞으로 많은 이용 부탁 드리겠습니다.<BR>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BR>감사합니다^^ <BR><BR>이런식으로 1달간은 사용하라는 식의 답변만이 전부입니다.<BR>어떻게 하죠? 전 정말 환불을 받아야 해요. 사기당한 기분이라 돈이 아까운게 아니고 사람가지고 장난하는 사이트가 아직도 있다는게 너무나도 기분나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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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무료다운로드 이용권을 등록하였더니 결제가 되어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온라인 서비스 광고로 이용자를 유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뒤 회원 가입비, 자동유료전환 등을 통해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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