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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인제과요리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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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현아
  • 조회수 : 776회
  • 작성일 : 12-03-27 2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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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요리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학원을 등록하기전 여러학원에 전화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주안역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니끼때문에 주안역으로 학원을 다녀야 시간절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안역에있는 요리학원은 한달에 25만원인데 두달과정으로 하면 40만원에 끊어주겠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통화를 끊자마자 경인제과요리학원에 전화해서 한달에 25만원인지 한과정에 25만원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달과정이고 한과정에 2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안에있는 학원을 제쳐두고 동암역까지가서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첫주의 첫날수업은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요리를 배우지 않았고 두번째날은 제가 아파서 학원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째주와 3째주 학원을 갔습니다. 3째주에 학원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이 통화를 하고 돌아오시더니 현아씨 학원수강료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러는겁니다. 그래서 한과정에 25만원아니에요?이랬더니? 한달에 25만원이니 총 3개월로 하면 75만으로 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시간낭비하면서까지 동암역으로 학원을 다녔는데,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전액 환불을 해달라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5만원으로 만약 그 주안에 있는 학원을 갔더라면(주안에있는학원은 일주일에 3번수업이고 여기학원은 일주일에 2번입니다) 여기학원다닐때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을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한참 전화로 환불해달라고했더니 거기서 상담전화가 밀렸으니 나중에 전화를 한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기다렸는데 5일이지나도록 전화가 오지않았습니다. 저는 학생인지라 부모님을 모시고 학원에 갔습니다. 환불을 요청하기위해서요 그랬더니 직원이 제도가 바뀐지 얼마 안되서 잘모른것 같다고하고 환불을 수업료빼고 해준다고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전액환불을 요청했고 거기서는 반액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상의하고 다시 내일 전화를 주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저희보고 통화내용에 대한 증거를 가져오랍니다. 아니학원에 상담할때 통화내용을 녹음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물론 제 부주의도 있겠지만, 제가 더 신중했더라면 녹음했겠지만 어쨌든 저는 녹음되거나 통화내용을 되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통화내역은 뽑아갈수 있지만 그 학원에서는 내용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냥 그럼 수업료 빼고 환불을 해달라고했습니다. 그랬더니 49500원만환불해주는것이아니겠습니까? 반액을 해준다고했으면서 갑자기 3주치 수업료를 빼고 주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아까 위에서도 말했듯이 첫날을 오리엔테이션이었고 두째날은 제가 아파서 못갔습니다. 그럼최소한 반액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학생을 상대로 이런 사기를 쳐도 되는 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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