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하당 모텔 바가지 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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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 하당 모텔 바가지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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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유신
  • 조회수 : 396회
  • 작성일 : 12-08-01 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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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하당 무인텔' 을 고발 합니다.

지난 주말 목포로 여행을 가게 되었고 숙소 예약을 위해 숙소를 찾던중

목포에 있는 '목포하당무인텔'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 가격을 알아보니 VIP룸 10만원이라고 하더군요.(당일 오후 3~4시)

그리고 10시 입실이지만 9시정도에 숙박을 목적으로 입실을 하게되더라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막상가서 입실을 하려고 하니 14만원이라고 하는겁니다.

성수기라고 2만원을 더 받아야 하고 일찍 투숙이기때문에 2만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전화 상에서는 성수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홈페이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밤 10시에 숙소를 찾아 갔는데..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했을까요?

그 늦은 밥에 다시 숙소를 찾아 돌아나녀야 했을까요??

어쩔수 없이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숙박을 하였습니다.

피서지 바가지 요금, 뉴스나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당해보니 정말 어쩔수 없는 선택이더군요.

참고로 '목포하당무인텔'은 목포 하당 시내에 위치하는 모텔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있는 이상.. 행복한 휴가는 꿈꿀수 없지 않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숙박업소의 과도한 이용요금으로 인해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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