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상품인지 알고 사인을하고 나니 보장성에 100세가 되어야 원금정도라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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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금상품인지 알고 사인을하고 나니 보장성에 100세가 되어야 원금정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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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홍
  • 조회수 : 1,029회
  • 작성일 : 12-09-10 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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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유통상가라는곳에 근무하는 김**입니다<BR>옆상가 아는동생의 와이프가 보험회사를 다닌다고 한다기에 적금식으로 설계를해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BR>어느날 근처 상가 지인들과 술을 한잔하구 있는데 와서 338,890원정도 나오며 만기시에는 원금이 나오며, 손해보지는 않는다고 하기에 부수적인 설명조차 없이 그냥 지인을 믿고 사인을 했고 또한 4개월정도가 지나 또 업그레이드상품이라고 하면서...23,220원정도의 보험을 사인을 요구하기에 아무생각없이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BR>그후 몇개월이 지나 경기가 힘들다 보니 무언가을 줄일까하는 가운데 증권을 보았더니 제가 원하는 적금이 아니라 완전 보장성에다가 갱신보험료는 100세까지 계속납입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안산에 있는 메리츠화재를 방문하여 23,220원상품은 취소를 하고왔는데며칠후 해지가 되었고 너무도 어이가 없는것은 분명 취소신청을 했는데,왜 해지가 되어 있냐고 했더니,제가 사인을 한것이 세상에 해지 신청서라는거예요...<BR>분명 일처리하는 메리츠화재 안산지역에 "김**"씨 취소신청서라고 했는데여..이것이 어찌 된것며 또한 상가에 같이 근무하는 동생의 와이프라 338,890원상품도 적금이 아니라 보장성이라는것을 알고 생각하고 있는중이였는데...작은일처리에 어찌 고객탓이라고 합니까? 저는 분명 김**씨한테 무슨상품인지 설명을 못들었으니 취소하겠다며,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로 했을뿐인데..어찌 해당 지점장 전화상으로 고객님이 사인을 해놓고 왜 그러세요...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하는거여요..이런회사에 더이상 적금이든 보장이든 가입하고 싶지 않아 모든상품을 신청했더니..지점장님이 오히려 큰소리 치며 저나를 끊었습니다,또한 증권을 자세히 보니 제가 사인한 청약서부본이 없더라구여,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니 상품설명하지 않았을경우나 청약서부본을 받지 않았을 경우는 취소 가능하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제가 우와 같은글을 금강원에 이의 제기를 한결과 더욱더 기기 막힌일이 생겼어요, 메르츠 지점장 방문왈, 작은 보험료는 해결을 해 주는데 큰 보험료는 해결을 못해주고 또한 금강원에 민원을 넣었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며 그 민원은 제 허락 없이도 자기네가 취하 할수 있다고 협박을 하고 돌아간후 해지 환급금이라 면서 22,300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된것인지 알아 보았더니 실효된보험이라 해지 환급금이 나온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이 실효가 되더라고 2년안에는 부활을 할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제 사인도 없는데 임의 해지를 할수가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네요...저에 답답한 심정좀 해결을 부탁드립니다.(2012년01월10일 메리츠화재 338,890원 가족단위보험 M-Story1108 상품가입)<BR>금강원 이의 제기는 8월 22일<BR>메리츠에서 방문은 8월 27일<BR>해지 환급금은 9월 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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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 상품을 가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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