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 신고 및 임시조치 안내
권리침해 신고 및 임시조치 안내
소비자고발센터는 이용자의 알 권리와 건전한 소비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에 의거, ‘권리침해 신고 및 임시조치(게시중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시물(댓글 포함)로 인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접수 요건 및 서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구두, 단순 이메일, 본문 링크만 있는 항의성 메일은 정식 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래의 증빙 서류를 갖추어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접수할 메일 주소: sara@csnews.co.kr
제출 서류 안내
- 권리침해 신고서 (본사 서식 또는 자유 양식)
-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 침해를 주장하는 게시물의 정확한 URL 및 제목
- 침해받은 권리의 내용(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과 구체적인 소명 사유(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등)
- 본인 확인 증명 서류
1. 개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필수)
2. 법인/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법인 인감 날인)
- 소명 자료
- 게시물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